안녕하세요 JPMYHOMES 입니다!!
오늘은 긴급연락처와 연대보증인 제도에 대해 알아볼것입니다 !!!
부동산 계약할 때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그 차이점이 뭘까..?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두말할거 없이 바로 한눈에 !! 비교 들어갑니다!!
"긴급 연락처"는 "법적 효력"이 없고, 신변에 위험이 생겼을때
생사확인(?)을 위해서 적는 의례적인 절차입니다.
연대보증인은 "법적 효력"으로서 나의 책임을 같이 지을 의무가 있지요!
이처럼 "연대 보증인" 은 외국인만 요구되는것이 아니라,
일본 젊은이들도 똑같이 요구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매물별로 달라질 수 있음)
일본 젊은 세대들도 부모님께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러라도 "보증회사"를 이용하려는 추세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크게 세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보증회사
보증회사 + 긴급연락처
보증회사 + 보증인
다음편엔 부동산 계약할때 "내가 다니는 회사" 로부터
보증받는법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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