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집수선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선비의 지불 의무나 대처법, 입주시에 할 수 있는 예방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JP MY HOMES 입니다 😊 혹시 생활하면서 바닥이나 벽 등에 생긴 상처에 '이거 어떡하지..?'하고 불안했던적 있으시지 않나요? 조심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생활하는데에 있어서 100% 완벽할 수 없어 의도치않게 상처가 생길 수 밖에 없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임대 물건에 상처나 흠이 생겼을 경우 수선비의 지불 의무와 상처가 나버렸을 경우의 대처법과 예방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닥재에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입주자에게는 방을 원상복구하고 퇴거할 의무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시행된 임대차 계약의 법 개정에서는 고의나 부주의에 의해 생겨 버린 상처나, 관리 부족 등으로 생긴 상처의 수선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