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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생활 정보/- 부동산 상식

수선비의 지불 의무나 대처법, 입주시에 할 수 있는 예방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JP MY HOMES 입니다 😊

혹시 생활하면서 바닥이나 벽 등에 생긴 상처에 '이거 어떡하지..?'하고

불안했던적 있으시지 않나요?

조심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생활하는데에 있어서 100% 완벽할 수 없어

의도치않게 상처가 생길 수 밖에 없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임대 물건에 상처나 흠이 생겼을 경우 수선비의 지불 의무와

상처가 나버렸을 경우의 대처법과 예방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닥재에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입주자에게는 방을 원상복구하고 퇴거할 의무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시행된 임대차 계약의 법 개정에서는

고의나 부주의에 의해 생겨 버린 상처나, 관리 부족 등으로 생긴 상처의 수선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생활을 하는 데 피할 수 없는 방의 열화나 손모의 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명확화 되었습니다 .

 

즉, 임대물건에 살 때 생긴 상처는 입주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원상 회복 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처만이 입주자 부담이 됩니다 .

 

수선비는 퇴거시에 시키킹에 청구되지만 수선비가 시키킹 금액을 초과하거나

시키킹이 없는 물건이었을 경우는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

바닥의 상처가 입주자 부담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선 임대 부동산에서 바닥에 상처가 생긴 경우 어떤 경우가 입주자 부담이 되는지

국토 교통성 「원상 회복을 둘러싼 트러블과 가이드 라인」을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참고 国土交通省「原状回復をめぐるトラブルとガイドライン」

⑴ 바닥에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생긴 상처・움푹 들어간 곳

원상 회복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 주의 부족에 의해 생긴 상처입니다.

즉, 바닥에 물건을 떨어뜨려 생긴 상처나 움푹 들어간 곳 등은

입주자가 고의로 한게 아니더라도 「입주자의 주의 부족에 의해서 생긴 상처」라고 판단되어

원상 회복(입주자 부담)의 대상이 됩니다.

⑵ 바닥의 미세한 상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닥에 미세한 상처가 생긴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구를 이동시킬 때에 생겨 버린 긁힌 상처나 작은 상처 등은

역시 입주자의 주의 부족에 의해 생긴 상처라고 판단되어 원상 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구를 둔 것에 의한 바닥의 움푹 들어간 곳은 「통상 손모의 범위」가 되어 이부분은 집주인의 부담이 됩니다.

⑶ 바닥의 표면이 깎인 경우

바닥의 표면이 갈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재의 수명에 의해 갈라진 경우 등은 경년 열화의 범위로서 집주인이 수선비를 부담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자의 마찰이나 가구를 끌었을 때에 바닥의 표면이 깎인 경우는 입주자의 부담이 됩니다.

바닥에 음료를 쏟아 방치하여 생긴 얼룩 등도 자연스럽게 착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상 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⑷ 입주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노후화와 정상적인 마모로 인한 바닥의 상처는 원상 회복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 누수로 인해 바닥이 탈색되거나 상처가 생겨 버린 경우 등은 입주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선비를 부담합니다.

또 햇빛에 의해 탈색된 바닥, 가구 설치 흔적이 남은 바닥 등도 경년 열화·통상 손모의 범위로서 원상 회복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원상 복구라고 하면 「원상태로 되돌린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경년 열화나 통상 손모 이외의 부분에만 원상 회복 의무가 생긴다고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바닥에 상처가 생긴 경우의 대처법

※ 원칙적으로 입주자 스스로 수리하는 것은 NG

임대 부동산에서 바닥에 상처가 생겨 버린 경우 수선비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수선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임대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주자의 판단으로 바닥의 상처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수선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입니다 .

 

만약 홈 센터에서 재료를 구입해 바닥의 상처를 고쳤다고 해도 반대로 상처가 눈에 띄어 버리거나

퇴거시에 다시 수선비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닥의 흠집이나 얼룩에 대해서는 집주인이나 관리 회사의 판단이 되므로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가 생겨 버린 경우는 더 이상 상처가 악화되지 않도록 카펫 등으로 바닥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용 키트 등으로 바닥의 상처를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만 퇴거시에 원상 회복의 대상이 되는 점은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바닥에 상처가 생기지않기 위해 입주시에 할 수 있는 대책

바닥 교체에 걸리는 수선 비용의 기준은 6 다다미 당 약 10만~15만엔입니다.

퇴거시의 수선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입주시에 바닥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시면 좋습니다.

 

바닥에 긁힘이나 파임이 생기지 않도록 카펫과 같은 것으로 바닥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쿠션성의 매트라면 물건을 떨어뜨려도 상처가 생기기 어렵고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경우는 바닥의 보호 뿐만이 아니라

애완동물의 부상 방지도 되기 때문에 입주시부터 깔아 두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전체 바닥을 깔개로 덮는 것이 어렵다면 작은 크기의 타일 카펫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청소가 쉽고 교체도 간단하여 관리하기 편합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상처는, 집주인에게 보고를!

임대 물건을 빌릴 때에는 입주시에 실내의 상처나 더러움 등을

체크하는 서류 「현황 확인서」 「입주시 체크표」등이 건네집니다.

 

이 서류에 의해 마루에 생긴 상처가 입주전인가 아니면 입주후인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수선비 청구을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를 건네주지 않아도 입주시에 바닥에 상처나 얼룩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리회사나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해주세요!

입주 전에 생긴 상처라면 원상 회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선비의 지불 의무와

상처가 나버렸을 경우의 대처법과 예방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구체적인 지불 의무의 규정은 임대차 계약서에 상세하게

적혀져있으므로 꼭!!!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으로 봽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