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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생활 정보/- 부동산 상식

집 퇴거시 필요한 절차

안녕하세요.

JP MY HOMES 입니다!

집 퇴거를 할 때 반드시 꼭!! 해야할 절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퇴거시 꼭 해야할 절차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퇴거 연락은 누구에게 ·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임대 부동산의 퇴거에 관한 규칙은 부동산에 따라 다르며 방을 빌릴 때 나눠준 임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거 예고의 연락처는 집주인 또는 관리 회사입니다.

관리회사에 연락을 하면 퇴거 의사를 집주인에게도 전달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물건에 따라서는 집주인에게 직접 퇴거의사를 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거 연락을 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퇴거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로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만, 물건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퇴거의 2~3개월전에 연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체크해주세요.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는 집주인이나 관리 회사에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2. 퇴거 연락 방법

퇴거 연락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연락 방법에 대해서도 대부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락 방법은 원칙적으로 전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만 물건에 따라서는 메일도 받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퇴거의사를 전할 때에는 「퇴거하고 싶은 취지」 「주소(물건명・방번호)」 「계약자의 성명」 「퇴거 예정일」등을 전합니다.

퇴거에 있어서 필요한 수속이나 타치아이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퇴거 연락을 할 때 질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화 또는 메일 연락만으로 퇴거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입주시에 건네받은 혹은 퇴거 연락 후에 보내져 오는 「해약 통지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담당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메일로 퇴거 연락을 접수하고 있는 경우는 영업 시간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 문자로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메일로 연락한 경우도 나중에 확인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여 인식의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3. 퇴거 연락 후 이사까지의 절차를 정리해 체크하자

퇴거 의사를 전달한 후 실제로 퇴거가 완료될 때까지의 전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 연락

이사일 연락

이사

타치아이

열 반환

시키킹 정산


각 포인트를 살펴 보겠습니다!

 

퇴거 연락시에는 퇴거 예정일도 전하기 때문에 퇴거 연락 전에

이사 회사에 연락을 해 이사가 가능한 날을 확인해 두면 원활합니다.

특히 2월 ~ 3월 등 이사 시즌은 희망 일시에 이사 예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또, 퇴거 연락시에는 타치아이 일시를 결정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퇴거시의 타치아이란 방의 상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점검해

수선 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실의 상태로 행해집니다.

그러므로 타치아이까지 이사를 끝마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에 관한 작업은 짐의 반출만이 아닙니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나 전기·가스·수도 등의 수속도 포함하므로 일찍 퇴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의 타치아이 당일은 관리회사의 담당자와 함께 실내의 상처나 더러움등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열쇠는 보조키도 포함해 제대로 반환을 해야합니다.

 

방을 새롭게 건네주면 필요에 따라서 방의 청소 등이 행해집니다.

미리 임대차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대금이 시키킹에서 공제되고 나머지 잔금이 지정 계좌에 송금되면 퇴거 수속의 완료입니다.

덧붙여 수선 비용이 시키킹 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는 플러스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퇴거 연락시나 타치아이 등에는 담당자와 직접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것이 있으면 그 때마다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4. 퇴거시 원상 회복이나 청소는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

퇴거시에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원상 회복이나 청소를 어느 정도까지 실시하면 좋은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상 회복 의무가 되는 범위 ※

원상 회복이란 방을 입주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가리키며

국토교통성의 「원상 회복 가이드라인」에서 기본적인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만 통상의 사용으로 생긴 더러움이나 상처 등은

경년 열화로서 인정되는 범위에서 원상 회복의 대상으로부터는 벗어납니다.

 

가구 배치로 인해 생긴 움푹 들어간 곳이나 다다미의 색 바램 등은

통상의 사용으로 생긴 손상·소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담배의 얼룩이나 애완 동물로 인한 상처, 청소를 ​​게을리하여 생긴 얼룩 등은 임차인이 원상 회복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소는 어디까지 해야할까? ※

청소의 경우 기본적으로 하우스 청소 회사가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므로 퇴실시 청소는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더러움이 눈에 띄는 장소(물 주변 · 기름 얼룩 등)를 정성스럽게 청소해 두면 외형의 인상은 좋아질 것입니다.

5. 퇴거시 잊기 쉬운 절차

아파트를 퇴거할 때는 관리회사나 이사 회사에 대한 연락 이외에도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도·전기·가스 수속

② 화재보험 해지절차

③ 차량 관련 절차

④ 관공서 관련 절차

⑤ 우편물 전송 절차


① 수도·전기·가스 수속은 퇴거하는 집의 해약 수속과 새로 거주하는 집에서의 신청 수속이 필요합니다.

수속이 빠듯하게 되어 버리면 퇴거일에 맞지 않게 되므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수속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퇴거일의 1개월 전 정도부터 수속을 받는 곳이 많기 때문에 빨리 연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② 화재 보험은 1 ~ 2년 계약인 경우가 많아 도중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지불한 보험료가 돌아오는 곳도 있습니다.

③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해약 수속이나 운전 면허증의 주소 변경 수속, 자동차·오토바이의 등록 변경 수속 등

절차가 많기 때문에 절차 누락에 주의해주세요 .

 

④ 관공서에서 전출·전입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동 수당의 주소 변경 수속, 고령자가 있는 경우는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수속 등도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국민연금을 스스로 납부하시는 분은 보험이나 연금의 변경 수속도 함께 실시해주세요.

 

⑤ 우편물의 전송 수속은 우체국의 창구나 WEB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속을 해 두지 않으면 새집에 우편물이 전송되지 않게 되므로 조심해주세요.

정리

★ 퇴거 연락은 일반적으로 1개월전에 전화로 하면 되지만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므로 잘 확인해두기

★ 퇴거 연락시에는 퇴거 예정일이나 타치아이 일시 등도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스케줄을 정리해두기

★ 퇴거 수속과 동시에 이사 작업도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순서를 파악한 다음에 잘 짜내는 것이 중요!

★ 원상 회복이나 청소의 범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포인트를 잡아 두기(임대차 계약서 확인 필수)

★ 퇴거시에는 다양한 수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를 누락되지 않게 처리하기


 

이렇게 퇴거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복잡해보이지만 퇴거시 꼭 해야만 하는 절차이므로 누락되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꼭 주의하여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포스팅으로 봽겠습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